김복자 의원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에게 강릉펜션사고와 관련한 건축법 개정 요구안을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요구안에는 건축법 제22조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 시 온돌설치확인서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제출하게 해 지자체가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현재는 감리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어 자격자의 시공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강릉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법령개정의 필요성을 발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무자격자의 보일러시공이 원인으로 밝혀진 만큼 국민의 안전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