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한질책 뒤 근무중 사망…'업무상재해' 해당

법원 "평소보다 심한 질책"…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

(사진=연합뉴스)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뒤 근무 중 쓰러져 숨진 공사현장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5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작업반장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不)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5년 1월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실신해 병원에 실려 갔으나 이틀 뒤 숨졌다.

A씨는 쓰러지기 약 10분 전 공사 사업주로부터 작업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심한 질책을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지병인 뇌동맥류 때문으로 판단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다.

유족은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단 측 손으르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기존의 뇌동맥류가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해 파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A씨는 질책을 받은 지 불과 10분 후 쪼그려 앉아 천공작업을 하다가 실신했는데, 질책과 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