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 정관용>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도 해당 일본 기업들 여전히 묵묵부답이죠. 결국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을 직접 찾아서 배상 이행을 촉구한답니다. 오늘은 미쓰비시,신일철주금,후지코스 본사를 방문했다는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속의 원고 측 대리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금 일본 현지에 유족과 함께 있습니다.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봉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세 군데 본사 다 가셨어요?
◆ 최봉태> 아닙니다. 저는 미쓰비시중공업만 방문을 했습니다.
◇ 정관용> 미쓰비시 가셨을 때 누구를 만나셨어요?
◆ 최봉태> 지금 피해자들... 유족들하고 같이 갔는데 미쓰비시 측에서 일본에서 재판을 지원했던 두 분만 들어오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미쓰비시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일본에서 지원했던 두 분이 가셔서 미쓰비시 관계자들을 지금 만났습니다.
◇ 정관용> 그랬더니 뭐라고 했답니까?
◆ 최봉태> 그래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측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상부에 전달하겠다. 그런 정도의 반응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한 거군요. 그냥 얘기만 듣고 상부에 전달한다. 이렇게만 한 거군요?
◆ 최봉태> 아무래도 책임 있게 뭔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 정관용> 이번에 유족분들하고 같이 일본 현지에 가서 그 해당 회사들 본사까지 가자라고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최봉태> 지금 일본에서 재판을 지원하는 분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온 게 무슨 일본하고 싸우러 온 것은 아니고 지금 피해자들이 직접 와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니까 이런 화해의 손을 내밀 때 지금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화해에 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일본의 시민단체에서는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책임은 이 회사 측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어떤 소송입니까?
◆ 최봉태> 지금 한국에서 많은 재판이 이어지고 있고 또 일부분은 결론이 나 있는 것이고요. 이전에 피해자들이 일본에서도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 재판을 지원했던 분들이 지금 결국은 끝까지 한국 재판 이후에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죠.
◇ 정관용>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했던 건 다 패소하지 않았었나요?
◆ 최봉태> 이긴 소송도 있죠. 지금 예를 들면 원폭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이겨서 지금 달달이 일본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긴 재판들도 있는데 이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돼서는 일본에서 유감입니다마는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이긴 거는 없고요. 그런데 몇 건에 걸쳐서는 화해를 통해서 해결한 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재판은 졌지만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년도에 청구권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성과는 만들어내었죠.
◇ 정관용> 바로 그런 운동을 펼친 일본 측 분들이 이번에는 유족분들이 직접 일본에 오셨으면 좋겠다. 그 취지는 일본 기업들과 뭔가 화해안을 만들어보자. 이거로군요?
◆ 최봉태> 그렇죠. 집단적인 화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보려고 지금 일본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집단적 화해는 어떤 형식이 되면 좋겠습니까?
◆ 최봉태> 이게 지금 선례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국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 일본 기업들이 집단적인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피해자인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한다는 것인지 이거는 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례에 따라서 포괄적인 화해를 한국 피해자들과 하라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국 법원에 제출돼 있는 피해자 인권재단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을 빨리 성립을 시켜서 그 법안에 따라서 일본 정부나 기업들이 배상금을 내어서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기본적인 흐름으로 일본 시민들도 노력해 주고 있습니다.
◇ 정관용> 즉 인권재단이라는 형식을 빌되 거기에는 일본 기업과 정부가 돈을 내서 그 기금을 가지고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을 꼭 구체적으로 제기 안 했더라도 피해자 전체와 집단적 화해를 한 번 해 보자, 이거로군요?
◆ 최봉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일일이 재판을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많은 갈등이 생기는 것이니까. 독일에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피해자 구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 가능한데 왜 일본이 못 하겠습니까?
◇ 정관용> 바로 이런 집단적 화해안이 있다는 건 일본 기업도, 정부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 최봉태> 지금 자기네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이게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면 우리가 준비를 미리 해놔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일본 변호사연합회와 대한변협이 오래전부터 해결과 관련된 것으로 그 방법을 만들어놓은 상황이죠.
◇ 정관용>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반응은 없는 거죠, 정부도 해당 기업도?
◆ 최봉태>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외교부에서도 무슨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청와대에서도 최근에 무슨 오보가 난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2+2 재단에 대해서 이게 지금 한국 정부가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청와대에서도 먼저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서 양쪽의 단체들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2+2는 뭐를 말하는 거죠?
◆ 최봉태> 이게 양국 사법부의 판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본 정부라든지 기업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일본 사법부의 태도이고요. 한국의 법원의 판단은 뭐냐 하면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도 65년 한일협정을 맺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자들 구제의 장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제협력자금을 사용한 우리 포스코 같은 기업들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법부가 책임을 인정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 그리고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이 책임자들이 모두 책임 이행을 하는 형태로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2+2재단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 2+2, 4자 모두가 구체적 행동이나 구체적 입장을 밝힌 바는 없다, 이 말이네요.
◆ 최봉태> 그렇죠. 이걸 지금 주도적으로 해야 할 게 우리 한국 외교부가 이 부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근 저희들이 보면 일본 외무성에서 청구권 협정 상대에 따라 협의 요청을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 외무성의 이런 제안이 있을 때 이걸 이용을 해서 한국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결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내 우리 여론 가운데 또 상당수는 '아니, 강제징용 피해가 명백한데 그것은 일본 기업이 분명히 배상하는 것이 옳지 거기에 왜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이 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 최봉태> 당연하죠. 이게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배상을 하지 않았으니까. 사죄와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정부나 한국 기업들이 아무 책임도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65년 한일협정을 통해서 배상을 못 받아온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협력을 통해서 그런 보상을 못 받아온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하라는 것이지 배상 책임이 한국 정부나 기업에 있다는 그런 취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활동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집단적 화해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정부한테도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봉태>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한변협의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