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자치경찰 ·검경수사권 조정 동시에 이뤄져야"

"동시에 추진돼야 국민 수용성 높을 것"
"자치경찰 비대화·중립성 우려 해소할 '보장장치 필요'"
"공수처, 대통령과 그의 특수관계자가 첫째 대상"
"검경이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필요 없어"
꽉 막힌 '입법' 고민 토로…입법전략회의도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은 역대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이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되지 않으면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 가버리는 것처럼 될 수 있도 있다며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 동시에 추진 돼야 국민 수용성 높아져

먼저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하게 되면 그 결과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인 걱정이 있을 수 있고, 그 점이 부각이 되면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면서 "자치경찰제로 경찰 권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대로 자치경찰이 먼저 시행되게 되면 경찰 입장에서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 민생 치안 활동 권한이 대폭 축소되므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청의 권한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가급적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사실 어느 한 과제만 생각해도 어려운 건데 함께 추진하려면 어려움이 훨씬 가중될 것"이라면서도 "그것은 부득이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우리 정부에게 부여된 소명 같은 것"이라고 분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초기 목표가 완전한 자치경찰제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수사권 조정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국민 입장에서 자치경찰이 생기더라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을 합쳐 총량은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며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명시된 이상 영장 기반의 수사 지휘체계를 바꿀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한 것이다.

◇ "검경,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으면 공수처 필요 없어"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고 고위층 권력자들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이라며 과거 YS나 DJ 정부 시절 사정기관이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2002년 노무현·이회창 후보의 대선 공약이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일 첫 번째 대상은 대통령과 그 친인척 및 특수 관계자이며 또 청와대와 권력이 있는 국회의원도 대상으로 포함되게 되고 판사, 검사도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스스로의 비리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하거나 또는 경찰이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면 공수처가 왜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 "법.제도 개혁 없으면 되돌아갈 것 같아 두려워" 고민 토로

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이 각자의 개혁위원회에서 '너무 잘해왔다'고 칭찬했지만, 동시에 "두려운 것은 법·제도적 개혁까지 가지 않으면 되돌아갈지도 모른 다는 것"이라며 입법적 뒷받침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국 민정수석도 별도의 언론 브리핑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했다"며 "남아있는 것은 법률, 즉 국회가 해줘야 될 문제에서 막혀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