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감사비, 부르는 게 값?..중소기업 눈물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으면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평균 250% 상승하고 이같은 인상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 지정감사 체결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상장예정 사유 때문에 감사인 지정을 받은 A사는 전년에 비해 감사보수가 17.7배 증가했다. 1300만원이었던 감사보수가 2억3000만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또 지난해 7월 감리조치 사유로 감사인이 지정된 B사는 회계법인과 보수문제 때문에 분쟁이 발생해 체결기한보다 5개월 늦은 12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감사인을 지정받으면 자유선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평균 2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감사인 지정회사 699사 가운데 전년에는 감사인을 자유선임했지만 지난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497개사의 감사보수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 중 자산 1조원 이상 대형회사의 감사보수가 169% 상승한데 비해 자산 1조원 미만 중소형회사의 감사보수는 253% 상승했다.

대형회사에 비해 감사보수 협상력이 낮은 중소형회사가 감사인 지정으로 인해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처럼 감사인 지정이 과다한 감사보수와 감사인 계약체결 지연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보수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도록 자율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보수 협상이 난항을 겪어 기한 안에 계약체결이 어려울 경우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원래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통지 뒤 2주 안에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하는 징후가 발견되면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해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감사인 지정 사유는 상장예정법인, 감리조치, 감사인 미선임, 재무기준 지정 요건, 내부 회계관리제도 미비,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등이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지정하든 자유선임하든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감사는 동일하기 때문에 지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감사보수가 상승한다면 보수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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