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벤츠코리아 및 인증업무 담당 직원 김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잘못 파악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대기법 시행규칙에는 변경인증을 언제 보고해야 하는지 시점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1심 재판부는 법에 정한대로만 처벌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그럼 10년이나 20년 이후에 보고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를 묻자 "법률에는 보고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재판부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또 벤츠코리아 측은 1심 재판부가 법을 잘못 적용해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벤츠코리아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문제 차량 6800대 중 변경보고를 누락했다고 본 6400대에 대해 배출가스 증가량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해왔다"며 "이것들은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어서 정부에 보고했고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절차 위반을 두고 실형에 처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벤츠코리아와 김씨는 배출가스 변경인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 7000여대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안전이나 쾌적한 환경을 경시했다"며 벤츠코리아와 김씨에 각각 벌금 28억1070만원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