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공해차량' 40만대 서울시 운행 못한다…과태료 10만원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미세먼지 조례)'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 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 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그간 시행해온 공해차량 운행제한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대상 차량은 40만 대로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또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과 가동률을 변경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 1845개소는 관련 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시내버스 7405대 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했으며 올해 말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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