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돌려주는 것이다.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이 전담하는 만큼 세입자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사를 가면 된다. 이에 비해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것이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상환보증에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대출 때 반환보증은 이 상품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이다.
전세자금 안심대출의 차주 요건은 무주택자 또는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의 1주택자이며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이다.
이같은 요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에 대출금 1억6000만원, 전세계약기간 2년인 아파트를 가정하면 전세자금 안심대출의 보증료는 월 2만8000원 정도이다. 즉 매달 보증료를 내면 만약의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이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다자녀·한부모가구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보증료의 40%를 할인하다.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예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라도 반환보증에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기간 중 1/2이 지나기 전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금보장 신용보험은 계약기간 2년 중 10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이 가능하다.
실제로 전세계약이 끝난지 한 달 안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한 달 안에 심사를 거쳐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한다. 이 때 세입자는 집을 비워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집주인을 대신해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015년 131억원에서 2017년 398억원, 지난해에는 1607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