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서 무허가 레저기구로 낚시 50대 검거

(사진=자료사진)
통영해양경찰서는 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낚시를 한 박모(51)씨를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박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 23분쯤 경남 통영시 산양면 척포항 앞 해상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등록하지 않은 선외기를 타고 낚시를 하던 사실이 해경 검문결과 드러났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꼭 지자체에 동록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해 안전한 레저활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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