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 송금책 A(25)씨와 B(25)씨를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과 10월 부산과 대전 등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카드 15장을 전달받아 이후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7400만원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연락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5%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 강서경찰서도 이날 보이스피싱 송금책 C(39)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C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대포카드를 택배로 받은 이후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8500만원 상당을 인출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도 인터넷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2% 대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