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31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김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제출되었지만 재판부를 존중해서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고 밝혀 앞으로 여론몰이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판불복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정했을까?
판결문을 살펴보면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다는 게 민주당 쪽 판단이다.
◇ 실형 선고 전례 없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재판부는 김 지사에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해 선거에서 유리한 여론을 주도하는 등의 이득을 얻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킹크랩을 이용한 여론조작 행위를 승인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대선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은 데다 지방선거를 겨냥해 드루킹에게 계속해서 (조작을) 부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직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양형 부분을 보면 상당히 보복성 판결이라고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 같은 경우, 2011년 부터 한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면서 "그 중에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다"며 근거를 들었다.
또 2년이라는 양형에 대해서도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 있는데 최고가 1년 6개월, 그런데 2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박경신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31일 자신의 SNS에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댓글/추천 올리기에 대해서 컴퓨터 업무 방해죄를 적용한 사례들이 있지만, 내가 아는 한 모두 벌금형 정도였다"라면서 "인터넷에 검은 리본을 달아야 할 날"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네이버의 업무에 대한 손해가 정녕 2년어치가 되는가, 네이버의 실명정책을 어겼다고 한들 그건 네이버의 비지니스 모델일 뿐 국가가 개입해서 형사처벌로 보호할 일인가?"라고 반문하며 "절대로 징역 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허위 진술 가능성 인식했지만, 증거로 수용
재판부는 드루킹 측의 진술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스스로 가지고도 그들 의문의 진술을 대부분 증거로 수용했다.
드루킹 측의 '허위 진술'이라고 주장한 김 지사 측의 변호를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그 동안 드루킹 측의 진술과 번복, 그리고 조작 정황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박주민 의원도 "드루킹 측이 수사 전 그리고 체포 이후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진술할 지에 대해 말을 맞춘 정황들이 나온다"면서 "증인으로 출석한 공범자들을 추궁하니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하는 등 드루킹 쪽의 진술 자체가 '오염'돼 있다"고 말하며 진술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진술 중 일부가 허위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진술 의심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계에 부합하는 진술마저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드루킹 측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진술을 대부분 증거로 수용하는 모순을 낳았다는 비판을 사고 있는 대목이다.
◇ '객관적 판단' 보다는 '주관적 해석'의 판결 표현 많아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객관적 증거를 놓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기 보다 판사의 주관적 이해 또는 해석으로 상황을 정리한 듯한 표현들이 많다.
가령 '피고인이 규칙적으로 확인한다는걸 전제로 대화한 걸로 보인다. 김동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기사목록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수백건을 보내서 지속적으로 전송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김동원이 작업해서 보내는 기사목록을 매일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진 못했더라도 하루 어느정도 댓글작업 이뤄지는지는 확인한걸로 보인다'는 대목이다.
'~로 보인다'는 표현이 이 곳에서만 세차례 등장한다. 전체 판결문으로 확대해 보면 '~로 보인다'는 표현은 50차례를 훌쩍 넘게 발견된다.
'보인다'라는 표현은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표현인 '판단된다'에 비해서도 확실성이나 명백함이 떨어진다. 객관적 판단보다는 주관적 해석에 가까운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재판부의 '해석'에 의해 김 지사는 결국 혐의의 모든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고 법정 구속에 이른 것이다.
◇ 법정구속, 홍준표와 김경수의 다른 점
현직 도지사를 법정 구속시켰다는 점 또한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기계적으로 여론을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업무방해가 아니라 온라인에서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판단에 개입해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했다"며 "나아가 거래 대상이 돼선 안되는 공직을 제안하기도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현직 도지사 신분임을 감안해도 '법정구속'을 해야 할 정도로 김 지사의 혐의가 인정되며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건은 다르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지난 2016년 경남도지사였던 홍 전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았다. 2년을 선고 받은 김 지사와 마찬가지로 실형이었다.
하지만 당시 홍 전 지사는 '현직 도지사 신분'임이 감안돼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 재판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도 이번 김경수 도지사가 현직 이라는 점에서 그의 법정구속이 '놀랍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