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범죄를 증명할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8년 3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 재판부는 "유일하게 직접적인 증거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의 진술이 유일한데 검찰 진술 내용을 보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돼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다른 관련자 진술과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며 "다른 경로로 받은 돈과 혼동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 측이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동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다가 김 전 기획관이 노령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자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추가로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관련 정황에 대해 진술한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관련 사실을 부인하다 구체적인 정황이 진술로 드러나자 갑자기 기억났다면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번복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지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3월 이 전 대통령 요청으로 2억원을 청와대에 전달하고 같은해 4월에서 5월 사이 김 전 기획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다수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미 선고된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2008년 3월쯤 전달된 2억원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추가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선 "청와대에 대한 불법적인 예산 지원"이라며 유죄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