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을 비롯해 지철호 현직 부위원장은 무죄를 받았다.
다만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전 부위원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책무가 있음에도 조직의 영향력으로 취업자리를 마련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전 관행이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의 경우 직접적인 방식으로 상당수 청탁에 관여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김동수·노대래 전 위원장에 대해 "검찰 증거 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공정위가 기업과 유착해 본연의 기능 약화를 가져왔다"며 정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학현 전 부위원장에 징역 4년 △신영선 전 부위원장에 징역 3년 △지철호 부위원장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노대래·정동수 전 부위원장에 징역 2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정 전 위원장 등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업을 압박해 총 16개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18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공정위원장 등의 도움을 받아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퇴직자들은 연간 급여로 많게는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6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은 2016년 대기업에 자신의 자녀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드러나 뇌물수수 혐의까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