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라더니.. 손배가압류로 월급 반토막"

쌍용차 복직자들, 손배가압류로 첫 월급 반토막
가압류 철회 권고 나왔지만.. 경찰은 사실상 방치중
기본권 행사에 가압류 하는 건 OECD 국가 중 한국 뿐
복직에 희망 걸던 노동자들, 생계 위협은 여전
이번주 금요일 나오는 설 상여금도 가압류 위기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 정관용> 얼마 전에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10년 만에 복직했습니다. 우리 모두 환영했고 박수를 쳤죠. 그런데요. 첫 월급이 경찰의 가압류로 반토막이 났답니다. 2009년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하라. 그 가압류라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일지 손배 가압류 문제에 함께 대처하는 단체죠.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지선>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난번 복직한 분들 월급 전부 그러면 떼인 거예요?

◆ 윤지선> 전부는 아니고요. 2003년에 배달호 열사와 김주중 열사가 연이어 손배가압류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민사집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최저 생계비 정도는 한 150만 원가량을 유지를 하고 그 나머지 것을 다 가져가는 형태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복직된 분들이 모두 몇 분인데 그분들은 월급에서 전부 다 그렇게 압류가 된 겁니까?

◆ 윤지선> 일단은 복직되신 분들 71명이고요.

◇ 정관용> 71명.

◆ 윤지선> 71명. 그리고 지금 그 앞쪽에 복직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인원은 지금 해고노동자 제외하면 27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전체 가압류 당사자는 39명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복직한 모든 분들이 가압류 당사자 대상자는 또 아닌 거네요.

◆ 윤지선> 애초에 이게 재판이 굉장히 오래 됐어요. 2009년부터인데 당시에는 67명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옥쇄파업. 현장에 남아 있던 67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고 이게 2심이 2016년에 있었는데요. 그중에 구조했던 간부가 아닌 분들 일부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책임을 조금 제외를 하면서 그 제외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가압류 이의제기 신청을 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 인원이 39명입니다.

◇ 정관용> 퇴직금 받았던 것도 혹시 압류됐나요?

◆ 윤지선> 일부는 퇴직금 또 일부는 부동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요. 퇴직금 압류만 67명이 되셨고 그다음에 조합원 22명은 부동산까지 압류 1000만 원 해서 최대 많게는 2000만 원이 압류가 되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10년 만에 복직했는데 월급 타보니. 그래서 손에 쥔 게 얼마 받으셨대요?

◆ 윤지선> 지금 이게 인원마다 받은 금액이 다 다른데요.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 직접 나와서 발언을 해 주신 김정욱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채무금이라고 해서 91만 원 정도가 압류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100만 원 넘게도 압류되신 분이 계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그 사무국장은 91만 원은 떼이고 85만 원만 받았다. 이 말인 거네요.

◆ 윤지선> 네. 85만 원가량을 받았어요.

25일 쌍용차 복직 노동자 3명이 받은 월급명세서. 월급중 일부를 법정채무금 명목으로 경찰이 가압류 했다 (사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제공)

◇ 정관용> 그런데 중요한 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당시 경찰이 과잉 진압했다고 분명히 인정했고 그래서 이 가압류 철회하라고 권고했잖아요. 그렇죠?


◆ 윤지선> 그렇죠. 지금 가압류 대상자들도 그렇고 특히 사실은 핵심인데요.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가압류가 진행이 됐던 거여서요. 그래서 이 손배가압류 자체를 철회하라고 권고를 냈고 어쨌든 범죄자라는 사회적 낙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돌파구를 사실은 이분들이 막은 거죠. 그게 이제 국가폭력 피해자다라는 인정을 받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벌써 작년 8월이면 5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권고 이행 계획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청 면담까지 추진을 했던 배경입니다.

◇ 정관용> 경찰청 면담했더니 오늘은 뭐라고 답하던가요?

◆ 윤지선> 오늘 답변 자체는 일단은 한 1월 20일경쯤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복직자가 몇 명인지 회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본인이 경찰청 측에서 파악한 복직자 26명에 대해서는 일단 급여 가압류로 우선 철회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일날 바로 급여 압류가 되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 했다. 본인들은 법무부에서 검토 논의 중이기 때문에 경찰은 소송 수행처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주장했죠.

◇ 정관용> 그러니까 가압류를 직접 집행하는 주체는 법무부네요, 맞죠?

◆ 윤지선>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경찰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로서 자신들이 제기했던 소송의 결과인 가압류 철회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그런 얘기죠?

◆ 윤지선> 저희도 그런 이야기인 줄 알고 만났는데요. 소송의 주체로서 이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압류를 철회해 달라고 했다기보다는 복직자들이 월급을 받게 됐을 경우에 급여 가압류가 발생할 것을 우려를 해서 가압류 전체 철회를 권고를 받았는데 가압류 전체를 푸는 게 아니라 복직해서 급여를 받을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풀어달라고 의견서 정도를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소송 주체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행위라고 저희가 보기보다는 그냥 수행청으로서의 어떤 아주 절차적인 조치를 했다라는 거 정도 파악을 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윤지선 활동가와 손잡고 측에서 판단할 때는 경찰은 끝까지 그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라는 겁니까?

◆ 윤지선> 저희도 그런 질문을 했는데 경찰이 뚜렷한 답변을 해 주지는 않았고요. 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아직 결론은 못 내렸다는 거군요.

◆ 윤지선>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10년 만에 복직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설을 앞둔 상황에서 첫 급여를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것도 지금 문제지만 이게 아직 복직하지 못한 해고노동자. 그러니까 복직 대기자들 입장에서는 복직이 희망인 줄 알았는데 복직을 해도 우리 급여가 압류될 수 있다라는 위협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쌍용차 복직노동자에 대한 국가손배 임금가압규 규탄 기자회견’ 에 참석한 임금가압류 당사자인 김정욱(왼쪽 네번째) 씨가 가압류 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개개인한테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고 가압류까지 하는 나라가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요?

◆ 윤지선> 특히 경찰이 어떤 집회 시위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를 했다고 이렇게 가압류까지 하는 사례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게다가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까지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달 월급 또 떼가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윤지선> 지금 다음 달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날 설 상여금이 지금 나갈 계획인데요. 그 설 상여금조차 가압류가 될 위기입니다.

◇ 정관용> 알겠어요. 그 설 상여금 또 떼어가면 바로 연락 좀 주세요.

◆ 윤지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윤지선> 네.

◇ 정관용> 아무쪼록 경찰이 그 권고 잘 받아들여서 지금 이행하는 과정이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손잡고의 윤지선 활동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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