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예산은 센터 평균 529만원으로 2018년의 516만원 대비 2.5% 증가에 그쳤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비와 관리운영비를 제외하면 센터 평균 종사자수인 2.4명에게 2019년도 최저임금의 지급도 어려워지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사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은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분리되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 국고지원액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이 통합되어 지원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예산지원은 기본운영비를 아동정원 및 법정종사자 수에 따라 월 4,510천원~6,540천원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고지원방식을 현행 기본운영비 지원방식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분리하는 지원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재정지원방식의 변경을 통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종사자에게 적절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고, 특히 인건비와 분리되어 지원되는 운영비를 운영관리비, 시설비, 프로그램비에 사용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에 대한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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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 중 하나다. 이에 발맞춰 올해부터 아동수당, 돌봄교실이 큰 폭으로 확대되며 '사회 복지'가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복지는 삶의 질 향상과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므로, 우리나라의 현 사회복지가 어떤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우리 사회복지의 실태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여론 형성을 통해 정책 의제를 설정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마련한 칼럼이다. ① 절망적 아동복지예산 ② 포용국가와 사회복지 ③ 사회복지사 임금과 전문성 ④ 장애인의 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⑤ 노동절 특집, 인권 문제 단상 ⑥ 노인 빈곤율과 저출산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