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정부는 대신 경영공시 강화와 철저한 경영평가, 채용비리 근절 대책 마련, 방만 경영 해소 등 감사원 지적 사항을 개선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가운데 핵심은 방만 경영 해소이다. 금감원 임직원은 2017년 말 현재 1980명이고 이 가운데 3급 이상 간부는 43%(851명)에 이른다. 아래보다는 위가 두터운 전형적인 역피라미드형 인력구조이다. 직원 평균 보수도 2017년 기준으로 1억375만9000원으로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꽤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요구는 간부급 직원의 비중을 공공기관 평균인 35%(700명)까지 낮추라는 것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 23일 "3급 이상 고위직을 35% 수준으로 낮추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 수용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지난 21일 "원칙대로 하겠다"고 압박했다. 간부급 직원을 적어도 150명 이상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금감원은 인력 감축 방안으로 10년 안에 간부급 직원을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10년 안"이라는 계획은 사실상 인력을 줄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보고 "5년 안에 35% 감축"을 요구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쉽지 않지만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답해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넘어가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지정이 필요한 이유로 금감원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강조하는 반면 금감원은 감독기관으로서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은 금융감독체계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조기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입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인사와 예산 등에서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융위가 예·결산 승인권과 정관 변경, 운영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 등 엄격한 통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지정이 실익 없는 중복 규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을 통한 국회의 감독과 매년 한 차례 이상 감사원 감사 등 이중삼중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공공기관 지정이 불필요한 이유라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때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년 뒤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된 뒤 지금까지 같은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금감원이 정부조직인 금융위와 같은 목적으로 설립돼 금융감독 업무를 분담하려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