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경찰특공대" 경찰에게 위조 신분증 제시한 간 큰 40대

인터넷서 구한 제복·공무원증으로 위조…법원 "범행 위험성 크다" 집행유예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위조한 경찰공무원증까지 소지한 채 경찰관 행세를 한 혐의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한 사이트를 통해 150만원을 주고 경찰공무원증 3장을 위조했다. 또 약 20만원을 주고 '경찰특공대'라는 글씨가 부착된 옷, 베레모, 신발 등을 사들였다.


같은 달 28일 오전 4시 50분께 경찰특공대 복장을 한 채 술을 마시고 울산시 남구 유흥가를 걷던 A씨는 행인들과 시비를 벌이게 됐다. 당시 행인들은 "경찰특공대 같은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오히려 경찰관들에게 "나는 대구지방청 경찰특공대 소속인데, 인근 술집에 미성년자들이 많으니 단속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그러나 공무원증 인쇄 상태가 실제 공무원증과 다르고, A씨 지갑에서 생년월일이 다르게 표시된 또 다른 위조 신분증이 나온 점 등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결국 "경찰관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인터넷으로 제복과 공무원증을 샀다"고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8월 14일에도 울산 한 우체국 지점에서 자신의 계좌가 거래 정지된 사실을 알고, 직원에게 "내가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다"라고 말하며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 신분증을 위조하고 그 신분증을 경찰관이나 우체국 직원에게 제시했으며, 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다니며 경찰관 행세를 한 범행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은 지난해 2월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8월 다시 동일한 범행을 한 것이어서 비난 여지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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