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8%…세금 차별"

"공시지가는 시세의 38%, 공시가격은 67%로 두 배 차이"

정부의 오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최종 발표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공시지가 현실화를 촉구했다.

공시지가는 정부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공식 땅값'이다. 양도소득세·상속세·등록세·재산세 등 과세 기준이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감시 팀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는 시세의 38%, 공시가격은 67%로 두 배 차이 난다"며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공시지가대로 납부하고 있는 상가빌딩, 단독주택에 대해선 세금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김영삼 정부 때 52%로 가장 높았고 노무현 정부 때 35%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기준 38%다.

이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 시세,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한 결과다.


경실련은 2005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파트에만 적용하다 보니 이같은 차이가 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현행 제도에선 실거래가 7억의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5억 정도, 실거래가가 7억 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2억 정도로 단독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구조다.

공시지가 상승률은 1990년 처음 조사된 이래 4~6%에 그쳤다.

그러다보니 단독주택은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생겼다.

아파트별로는 가락시영아파트인 헬리오시티의 시세반영률이 18%로 가장 낮았다. 땅값시세는 평당 1억2900만원이었지만 공시지가는 2300만원에 불과했다.

김 팀장은 "공정해야 할 정부의 공시지가가 시세반영률도 낮고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조작·왜곡되고 있다"며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 자료가 국정감사 등 국회가 요구할 때만 공개될 뿐 철저히 감춰지고 있는데, 관련 자료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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