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1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지난 15일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한 뒤 관련 서류를 사회조정비서관을 통해 민정수석실에 전달했다"며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조사할 권한이 없어 관련 기관(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법무부는 검찰이 과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등이 발생했는지 규명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대검찰청 산하에 실제 조사를 담당할 과거사진상조사단을 발족시켰다.
용산 참사는 지난해 7월 재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됐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진상조사단 3팀은 지난해 말 돌연 조사를 중단했다.
과거사위 활동 기간이 다음달 5일 종료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그 이유에 대해 진상조사단 일부 위원들은 과거 용산참사를 수사했던 수사팀으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9일 진상조사단 소속 민간 위원인 김영희 변호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대상인 과거 사건과 관련된 검사 중 일부가 조사 활동에 외압을 행사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경우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압박을 느껴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조사단원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날에는 용산참사 유족들이 대검을 방문해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총괄을 맡았던 검찰 고위간부가 조사단에 외압을 가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항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5일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와 유족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외압 의혹을 직접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유족들이 요구한 청와대 차원의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문제와 청와대 내부 인사들에 대해 감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민정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용산문제는 과거사위에서 다룰 성격이라고 봐 과거사위로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외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감찰기능이 작동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거사 위에서 필요하다면 법무부나 대검의 감찰파트로 넘길 것"이라며 "지금 용산추모위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몇가지 되는 것으로 안다. 포괄적으로 과거사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