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값 하락분 보상 출고 5년 차량까지 확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중고차 값 하락분 일명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하락손해의 보상대상이 출고 뒤 2년 이하의 차량에서 출고 뒤 5년 이하의 차량으로 확대된다. 다만 수리비, 즉 파손정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시세하락손해를 보상한다는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상금액은 차령에 따라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출고 뒤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 출고 뒤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출고 뒤 1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20%, 출고 뒤 1년 초과 2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5%가 지급된다. 또 출고 뒤 2년 초과 5년 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용의 10%가 지급된다.

개선된 요건을 적용하면 출고 뒤 6개월을 경과하고 차량가액이 3000만원인 차량의 경우 사고로 인해 1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현재는 수비리의 15%인 225만원이 지급되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의 20%인 300만원이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또 출고 뒤 4년이 지나고 차량가액이 2000만원인 차량이 사고 때문에 1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현재는 시세하락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수리비의 10%인 100만원이 지급된다.

금감원은 출고 뒤 2년을 지난 차량도 사고로 크게 파손되면 중고차 시세가 크게 하락할 뿐 아니라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보상금액도 실제 시세 하락에 비해 너무 적다는 소비자 불만에 따라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문이나 바퀴덮개 등에 사고로 코팅 손상이나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의 가벼운 손상이 발생할 경우 부품 교체 대신 복원 수리만 인정하도록 보상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부품에 의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4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외장부품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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