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의 영어버전 '베이비 샤크'(Baby Shark)가 미국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며 화제의 곡으로 떠올랐다.
'베이비 샤크'는 현지시간으로 9일 발표된 12일자 빌보드 '핫100'에 32위로 처음 진입했다. 이후 15일 공개된 19일자 동 차트에서 38위를 기록하며 2주 연속 머물렀다.
'핫100'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빌보드가 한 주간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은 100곡을 선정해 순위를 매기는 차트다.
이 차트에 오른 한국 가수와 아이돌 그룹은 손에 꼽을 정도(싸이, 방탄소년단, 원더걸스, 씨엘, 블랙핑크 등)로 많지 않다. 그만큼 순위 경쟁이 치열한 차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베이비 샤크'가 인기 가수가 발표한 곡이 아닌 국내 교육 분야 스타트업 스마트스터디가 내놓은 동요임에도 불구하고 '핫100'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동요 '상어가족'과 해당 곡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를 내놓았다.
곡 공개 이후 유튜브에 게재된 다양한 영상 중 어린이들이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조회수가 무려 22억 건이 넘을 정도로 큰 인기다.
빌보드가 유튜브 조회수를 차트 순위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 샤크'가 인기 가수가 부른 곡이 아님에도 '핫100'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핫100' 진입 이후 '베이비 샤크'는 이전보다 더욱 큰 화제를 뿌리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 동요가 빌보드를 접수했다'는 평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는 '베이비 샤크'가 자신이 2011년 발표한 동명의 곡을 표절했다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애초 '베이비 샤크'는 북미권 구전 챈트(chant)다. 챈트는 연이어 외치는 구호나 단순하고 반복적인 곡조를 의미한다.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즉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이라 다양한 리메이크 버전이 존재한다.
스마트스터디가 내놓은 '상어가족', 그리고 구전 챈트와 이름이 같은 해당 곡의 영어 버전 '베이비 샤크'도 그런 곡들 중 하나인 셈이다.
소송을 낸 조니 온리 측은 스마트스터디가 내놓은 곡이 구전 챈트를 재해석한 곡이 아닌 자신의 곡을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니 온리는 지난해 6월쯤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니 온리 측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경석 변호사는 18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니 온리는 스마트스터디 측이 자신이 구전 챈트에 창작성을 부가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곡이 유사하다고 보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곡이 아닌 구전 챈트를 리메이크했다는 입장이다.
스마트스터디 측은 CBS노컷뉴스에 "핑크퐁 '아기상어'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을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해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스마트스터디에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빌보드 메인차트 진입에 성공했지만,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어 스마트스터디 측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많은 네티즌들이 '조니 온리의 곡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하다.
이달 말 이와 관련한 첫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스마트스터디 측이 향후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