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전남 여성 단체들로부터 조합 관계자들이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과 진정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17년 1월 베트남 다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함평농협 조합장 등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함평농협 조합장은 최초 제보자를 명예훼손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다른 농협 임직원들 역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함평농협 측은 "노래방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도우미를 부르거나 성매매는 없었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흥군 수협 임원과 대의원 등 41명 중 일부가 해외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정서를 지난 15일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여성단체는 이들이 2018년 4월 떠난 필리핀 연수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