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노동부가 태안발전소와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를 점검한 결과 역시 1천여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제2, 제3의 참사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김 씨의 사고를 계기로 태안발전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총 1029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위반사항이 중한 728건에 대해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또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284건은 과태료 6억 7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시킬 계획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 및 노동자 안전교육·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특별감독반은 본사 차원에서 석탄운송설비 안전성 확보 및 작업환경 개선기준을 만들고 CEO 등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발전 5사 본사 및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와 작업설비와 방식이 유사한 전국 12개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점검 결과 원·하청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총 1094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사용중지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 과태료 3억 8천여만원 부과 및 991건의 개선명령을 내렸다.
만약 시정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장은 사업주 및 법인을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한편 김 씨의 사고에 대해서는 관할부서인 보령노동지청이 태안발전소 본부장을 비롯한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독 및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김 씨 사고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전문가 및 시민대책위 추천자, 현장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비단 이번 사고 뿐 아니라 그동안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 규명 및 원․하청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조사위의 구성, 조사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시민대책위와 협의해 조속히 조사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전국 12개 발전소 긴급점검 결과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중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