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함정의 레이더 주파수는 함정이 만들어질때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이 정보가 공개되면 이 함정의 레이더와 이를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된다.
주파수를 안 상대방이 같은 주파수로 방해하면 적 탐지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레이더 주파수 공개에 대해 "우리 함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레이더는 주파수가 생명인데 장비 만들때 정해지는 것"이라며 "만약 공개할 경우 전자전 상황에서 주파수가 공격을 받는데 우리 장비를 바꾸지 않는한 그걸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자신들이 수집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개토대왕함의 사격통제용레이더 주파수 정보 전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례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무시한 요구라는게 우리 군의 입장이다.
일본이 앞서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주파수 파형이라고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군 관계자는 "지향성 전자파를 쏘는 레이더는 대개 그런 파형을 유지한다"며 "레이더 관련 책에 나온 수준으로 대학 강의에도 포함된 파형이다. 파형에 대한 정보 없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함 것인지 다른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사안이 레이더 주파수의 기술적 문제 즉 광개토대왕함이 실제 추적용 레이더를 쐈는지 일본이 수집한 주파수 정보가 광개토대왕함의 것인지 실제 쏘지 않았다면 한국은 이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지가 핵심이지만 정작 일본은 이를 심도있게 논의할 전문가를 아예 대동하지 않고 나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리 측은 레이더 문제를 기술적이고 실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를 포함시켰지만 일본은 아예 레이더 전문가를 배제시킨 것으로 의도적으로 이런 접근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일본 측 초계기(P-1)가 탐지했다는 레이더 정보를 양국 전문가들이 상호 검증할 것을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즉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 측은 일본 초계기가 접촉한 레이더 주파수 특성(시간대·방위각 포함)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도 거부하고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달라는 주장만 거듭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 측은 위협 비행의 객관적 증거 제시를 요구했고, 우리 측은 P-1 초계기의 저공 위협 비행 패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는 국제적인 관례 위반이자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일본 항공법도 ▲함선을 향한 비행 ▲공격모의 비행 ▲함정 선수를 횡단하는 비행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지난달 20일 일본 초계기가 약 10분간 그런 비행 패턴을 보였다.
일본 측은 한국 함정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우리측 설명은 이해하나 자국 초계기가 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P-1 초계기는 3차례에 걸쳐 고도 150m로 우리 함정에 500m까지 접근했다.
우리측이 한국 군용기가 일본 함정에 그런 정도까지 근접 비행을 해도 앞으로 항의하지 않을 것이냐고 묻자, 일본 측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가 우리측이 공식적인 답변이면 그런 내용을 언론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고 하자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다"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실무협의가 진행됐으나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레이더와 초계기 위협비행 논란은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실무협의가 또 열릴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