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적호-화물선 선주·법인 추가 입건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 해상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무적호 전복사고와 관련해 해경이 무적호 선주와 화물선 소유 선박회사 법인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적호 선주 A(36)씨와 화물선을 소유한 대만 선박회사 법인을 각각 추가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A씨와 대만 선박회사 관계자를 불러 기름유출 경위와 선박관리 실태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양벌 규정에 따라 무적호 선주와 화물선 소유 법인을 입건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전복사고 당시 화물선 운항을 총지휘한 필리핀인 B(44)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해경은 충돌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무적호 선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선장이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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