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
중국어체험학습관① 매년 1개월 반복되는 강제휴관 중국어체험학습관② 강제 휴관에 기간 실직자로 내몰리는 강사들 계속 |
체험학습관은 1개월 강제휴직에 대해 가타부타 정확한 이유를 제시한 적도 없고, A씨 또한 세세하게 따져 물은 적도 없다. 다음해 공개채용때 혹시나 불이익이 따를까 하는 마음이 커서다.
강제휴직 1개월이 다른 직장에 없는 ‘장기휴가’라 긍정적(?)으로 에둘러 생각해보지만 맘은 편치 않다.
현재 제주시 중국어체험학습관과 서귀포시 중국어체험학습관에서 A씨와 같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은 14명.
이들은 개인별로 2년에 한 번씩 공개채용 형식으로 선발된다. 올해는 14명중 9명의 공채 절차가 다시 이뤄진다.
2년에 한 번씩 근로를 연장해야 하다보니 신분은 불확실하다. 2년 뒤 재계약이 불명확해서다. 기간제 근로자의 한계를 이들은 2년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자신들이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간접고용인지, 아니면 제주도의 파견근로인지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운영예산이 전년보다 10% 삭감되자 고용에 대한 불안감은 동료들간 확산됐다. 수강생들과 마주보며 수업을 해야 하는 강사임에도 불안한 표정을 씻지 못했다. 근로의욕이 떨어진 건 물론이다.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이들에겐 언감생심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만일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해 갱신할 경우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기간제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로계약 할 경우 사업주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곳 일부 강사들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무기계약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퇴직금 역시 지급돼야 하지만 유야무야, 지금까지 지급받은 사람은 없다. 일용근로자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가 이뤄지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만 이들에겐 먼 나라 얘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준 제주도는 퇴직금이 정상지급된 것으로 아는 등 허술한 조직관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어체험학습관측은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퇴직금을 주지 못했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 안한 건 불법이 맞다”고 시인했다.
대신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결과 올해 예산에 2017년과 2018년 퇴직금이 뒤늦게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