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양곤고등법원은 전날 로이터 통신 소속인 와 론(32), 초 소에 우(28) 기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두 기자는 미얀마 라카인주(州)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게 자행된 한 미얀마군의 학살 사건을 취재하다가 2017년 12월 '공직 비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정보원으로 관리하던 경찰관의 제안으로 저녁 식사 자리에 나갔다가 비밀문서를 건네받은 뒤 곧바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 윗선의 함정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해당 경찰관의 폭로가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
두 기자가 취재하던 사안은 미얀마군이 유일하게 인정한 로힝야족 집단 학살 암매장 사건이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와 론 기자 등을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살해된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등과 함께 '2018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유럽연합(EU)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미얀마의 법치와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역행"이라며 윈 민트 미얀마 대통령에게 불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에게 이번 사건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두 기자의 미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