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성기업 노조 차별…노동자들 건강 악화"

유성기업 아산공장 전경(사진=연합뉴스)
유성기업의 노조 차별이 불합리했고, 노사 분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이 나빠졌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유성기업이 사업장 내 복수노조의 처우를 각각 다르게 한 것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이 이른바 '제1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와 새로 설립된 '제2 노조' 등을 노사관계와 각종 처우에 있어 광범위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해 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성기업 측은 "제1 노조를 다른 노조와 차별한 것이 아니"라며 제1노조가 비타협적 태도로 파업과 태업 등을 계속해 노사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고 단체협약 갱신에 따른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유성기업이 잔업과 특근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 노조 조합원을 배제했다며 이를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봤다.

또, 지난 2011년부터 계속된 유성기업 내 노사분쟁으로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했다는 판단도 내렸다.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433명 중 62%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특히 제1 노조 조합원의 24%는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봤다"고 답해 비노조원을 포함한 전체의 응답률보다 5.6%포인트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에 유성기업 대표이사와 관계기관 등에 시정 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우선 유성기업엔 제1 노조에 대한 과도한 적대행위를 자제하고 대화와 협상을 위한 전향적 입장표명 등 갈등 치유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고, 노조 측에도 기업의 조치에 유연히 대응해 불신과 대결적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충청남도엔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피해 노동자 지원 방안 마련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관련 진정이 접수됐지만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이 같은 지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성기업은 "노조별 잔업과 특근 차별 문제는 2011년에만 한시적으로 있던 것이고, 제1 노조의 고소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제1노조가 제기한 진정 사건 대부분이 이 같은 처분을 받았으므로 차별 문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인권위가 발표한 소속 노동자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는 개인이 설문지에 작성한 답변을 토대로 한 결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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