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종교적 병역거부' 용어 우려"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
"병역거부는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 보호하고자 하는 것 아냐"
"종교 아닌 기타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2000년대 이후 80여명"

국방부가 대체복무제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기로 하자 인권위가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사회가 병역거부를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규약이 규정하는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권리에 근거한 권리로 인정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병역거부에 대해 "종교적·윤리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부터 형성된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라며, 이것이 "'양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인류의 보편적 이상과 연계되고 있다"고 밝힌 점도 근거로 들었다.

때문에 국방부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대체복무제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병역거부가 개인이 가진 양심의 보호와 실현이 아닌 종교적 신념과 가치에 따른 행위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특정 종교나 교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 수 없다는 양심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특정 종교가 아니라 기타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한 사람이 2000년 이후 8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병역거부가 단순히 종교적 신념만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대체복무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이날 "대체복무제 용어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 중이거나 이행할 사람들이 비양심적 또는 비신념적인 사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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