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 청년 노동자와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2년 뒤에는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또 지난해 신설된 3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3년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해 3000만원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은 2년형 8만 9105명, 3년형 1만 9381명 등 총 10만 8486명으로 목표치인 11만명 대비 98.6%를 기록했고, 예산도 98.8%(4202억/4252억)를 집행됐다.
또 청년내일채움공제 시범사업이 시작된 2016년 7월부터 따져보면 2018년 말까지 누적 가입자는 15만 3873명에 달한다.
노동부는 올해는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총 10만명의 신규취업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월 급여총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도록 임금상한액을 새로 만들어 고소득자 가입은 배제하는 대신, 고졸 가입자가 주간대학에 진학해도 학업기간 동안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 노동자와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취업일(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