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고개 숙인 보훈처… '부정한 국가유공자' 심의 소홀 등 고백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 등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사후조치 안해
"이름만 빌려주는 상이군경회 대명사업…사기사건 원인으로 작용"

(사진=자료사진)
국가보훈처가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과 보훈단체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고백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8일 지난해 8월 출범한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산하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부정 의심 국가유공자 재판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 등 6개 분야의 과거사를 반성하고 대책을 발표했다.


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에 따르면 먼저 보훈처는 부정이 의심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판정을 소홀히 했다.

직권에 의한 재판정 신체검사는 '부정행위 신고접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국민신문고', '진정민원' 등 상이 등급에 대한 비리 신고나 민원 접수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이뤄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4건에 불과했다.

2015년 '보훈병원 의사 등 상이등급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서 상이등급 조작 의심 피의자인 상이군경회 간부에 대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국가보훈처에 의뢰했지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현 상이 정도로 과거 상태를 추단할 수 없어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검토결과를 6개월이 지나서야 회신했다.

위원회는 "사건 관련자들 가운데 일부는 일상생활에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상이 2급이었지만 골프를 쳤다"며 "현재 신체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재판정을 의뢰한 것이지만 보훈처가 거부해 결국 불기소 처분됐다"고 밝혔다.

2016년에도 브로커가 개입된 '특전사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사대상자들 가운데 40명이 부정한 국가유공자로 의심됐는데 보훈처가 수사 및 재판 결과를 확인하지 않거나 직권 재판정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이는 법률에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대한 관련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는 법원의 판결이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등의 실무자들의 잘못된 인식과 소극성, 보훈처 내에 고소·고발성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 프로세스가 부재한 것 때문이었음이 확인되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처럼 국가유공자들 중에서 일부의 일탈 때문에 전체 국가유공자가 비난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연간 4조2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회원수 11만명이 넘는 상이군경회의 편법적 수익사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매년 7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는 상이군경회가 수의계약 권한을 남용한 대명(代名)사업, 승인 없는 수익사업 운영, 회원 복지비 과소 사용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며 "특히 상이군경회의 이름만 빌려주는 대명사업은 회원 일자리 제공 효과도 없으면서, 수의계약 관련 브로커가 개입된 음성적 돈거래를 부추겨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자와 사기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이 많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이군경회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돈이 총 26억 7천만 원 연평균 3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 재판정 문제에 대해서는 권익위 등 권고 외에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서도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의 보훈단체 표준정관안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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