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상속세율 인하해야"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명문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추문갑 홍보실장은 최근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전반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업력 30년이 넘는 중소기업CEO의 평균연령이 63.3세로 세대교체를 통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조업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 넘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업상속 공제혜택 요건이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 엄격하다며 이에 따라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는 연평균 62건(2011~2015년 평균)인 반면,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연평균 17,645건으로 한국의 280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다만, 현재와 같은 일부 가족기업 오너가의 도덕성 문제와 편법승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다면 가업승계가 사회적 책임의 이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개인적인 부(富)의 되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며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국가의 부(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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