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뇌사자한테서 기증받은 손과 팔, 발과 다리를 추가했다.
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범위에 간장과 골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등뿐 아니라 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있는 장기 수는 기존 6종(신장·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에서 폐가 추가돼 7종으로 늘어난다.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형태의 장기 기증 및 이식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관련법을 정비한 것이다.
지금도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팔은 이식할 수 있다. 복지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을 고쳐서 의료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과 10월에 장기이식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뇌사자한테서 기증받은 손·팔을 이식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증 폐 질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의 범위에 '폐'를 추가했었다.
이번에는 모법인 장기이식법 자체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그간 살아있는 사람의 폐를 적출하지 못해 폐 이식 수술은 뇌사자한테서 적출한 폐가 있을 때만 가능했지만 뇌사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의 폐를 기증받아 폐 이식하는 건수는 많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에 서울아산병원 장기이식센터 폐 이식팀이 말기 폐부전으로 폐의 기능을 모두 잃은 딸에게 부모의 폐 일부분을 떼어내 이식하는 '생체 폐 이식'에 처음으로 성공한 바 있다. 당시 의료진은 학회와 정부기관, 국회 등에 폐 이식 수술의 의료윤리적 검토를 호소해 수술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