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 정관용>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한 교수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그 계기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을 만들었고요. 몇 번 시행 유예 끝에 올 2학기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내쫓기는 상황들이 벌어진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김용섭 분회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강사법이 이제 9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8월인가요?
◆ 김용섭> 네, 8월 1일부터입니다.
◇ 정관용> 8월 1일부터. 그 강사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 김용섭> 강사법의 핵심은 강사들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가지고 국회의 요청으로 전문가들이 12명의 전문가가 6개월에 걸쳐서 18차회를 거쳐서 합의한 합의안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섭> 그러니까 강사법이라고 하지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고 정확하게는 14조 2항을 말합니다.
◇ 정관용> 14조 2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 김용섭> 그러니까 14조 2항에 대학의 교원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77년에 박정희 정권 때인가 전임강사를 갖다가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로 구분해서 시간강사의 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거는 바로 비판적인 전문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됐고 그게 약 41년 동안 지속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강사도 거기에 다시 포함시켰다?
◆ 김용섭> 그러니까 교원으로 포함을, 그러니까 전임강사를 없애고 교원 신분을 부여했는데 대학에 이제 교원의 범주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이렇게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시간강사도 일단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또 했죠?
◆ 김용섭> 1년,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1년 하고 3년간의 채용 절차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시간강사도 강의를 배정하면 최소 1년은 계속 줘야 되는 거고 3년간은 계속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로군요.
◆ 김용섭> 네.
◇ 정관용> 그리고 방학 중에도 그동안에는 방학 중 임금이 없었는데 임금을 주도록 했죠?
◆ 김용섭> 임금을 주도록. . . 방학 중 줄여서 방중임금이라고 하는데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통과된 국회 예산 가지고는 약 2주분, 2주분의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방학이 한 서너 달 되는데 전부 다 임금을 주지는 못하고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액수가 지금은 한 2주 정도만 감당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 김용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영남대학교 시간강사들한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김용섭> 지금 언론에 보도된 해고 통지하는 게 사실은 공식적인 해고통지서는 아닙니다. 본래 강사들은 조교한테 전화가 안 오면 강의 배정을 못 받고 저희들 말로는 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된 게 해고통보서나 통지서라고 돼 있는데.
◇ 정관용>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학기 지금 강의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 김용섭> 그렇죠. 이건 이제 신학기 강의 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일부 강사들한테 당신 강의 배정을 못합니다라고 통보가 왔다는 겁니까?
◆ 김용섭> 그렇죠.
◇ 정관용> 배정을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학교 측은?
◆ 김용섭> 이번 통과된 강사법에 강사들의 강의 담당 시수를 6시간 이하로 돼 있는데 6시간에 맞춰서 강의 배정을 하라는 그런 문구 때문에 3시간을 맡던 사람들을 대부분 배제를 하고 6시간을 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넘치는 그런 학과에서는 강사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시간강사로 어쨌든 임용하려면 최소한 두 강좌, 6시간 강좌는 맡겨라라고 강제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 김용섭> 강제는 아닌데 대학마다 전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하인데 6시간 의무 부여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6시간에 맞춰서 강의 배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떤 행정편의주의. 어떤 효율성.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영남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던 시간강사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3시간 한 과목만 맡고 있던 분들도 여럿 계시지 않겠어요?
◆ 김용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두 과목 6시간씩을 맡기게 되면 유휴 인력이 생기니까 당신들한테는 배정할 강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이 말이죠?
◆ 김용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사안은 뭡니까?
◆ 김용섭> 저희들은 이 강사법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미리 예비 시행 단계로 그 강사법에 맞춰서 6시간 이하인데도 6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배당을 함으로써 3시간을 강의했던 분들이 또 강좌마다, 성격마다 로테이션 로켓을 대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전부 다 배제하는 것은 이거는 강사법의 본래 취지하고도 안 맞고 강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됐고 또 예산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 정관용> 그런데 강사를 오히려 죽인다?
◆ 김용섭> 오히려 강사를 죽이는 그런 하나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 정관용>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 측에서는 말이에요. 시간강사들한테 최소 6시간으로 이렇게 강의 배정을 하는 거하고 그냥 기존대로 3시간짜리만 맡는 강사도 계속 두는 거하고 무슨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할 차이가 있습니까?
◆ 김용섭> 차이는 없습니다.
◇ 정관용>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죠?
◆ 김용섭> 그러니까 어떤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효율성, 관리의 효율성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강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지만 지금 자꾸 시행령 타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 임금을 4개월치를 여름 1학기, 2학기 이제 2개월분씩 4개월분을 이걸 못 받는데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사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4개월치 전부를 다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 보조를 받으면 2주분이라고.
◆ 김용섭>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방학 중 임금을 4개월치를 다 지급해야 되는 걸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다, 그다음 단지 관리 효율성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학교 측과 지금 일단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서 학교 측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용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김용섭 분회장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