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통과 후…'강의 배정' 전화가 '해고 통보' 전화로"

강사법 핵심은 신분보장, 고용안정, 처우개선
학교측, 일부 강사들 강의 배정 못한다 통보
강사 살리려는 강사법, 학교는 강사 죽이는 조치
강사법 예산 지원까지 받아놓고 강의 배정은 안한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 정관용> 지난 2010년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한 교수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죠. 그 계기로 고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강사법을 만들었고요. 몇 번 시행 유예 끝에 올 2학기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 법 때문에 오히려 시간강사들이 내쫓기는 상황들이 벌어진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김용섭 분회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섭>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강사법이 이제 9월부터 시행되는 거죠? 8월인가요? 

◆ 김용섭> 네, 8월 1일부터입니다. 

◇ 정관용> 8월 1일부터. 그 강사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 김용섭> 강사법의 핵심은 강사들의 신분보장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가지고 국회의 요청으로 전문가들이 12명의 전문가가 6개월에 걸쳐서 18차회를 거쳐서 합의한 합의안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용섭> 그러니까 강사법이라고 하지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고 정확하게는 14조 2항을 말합니다. 

◇ 정관용> 14조 2항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 김용섭> 그러니까 14조 2항에 대학의 교원은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이렇게 돼 있었는데 1977년에 박정희 정권 때인가 전임강사를 갖다가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로 구분해서 시간강사의 교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거는 바로 비판적인 전문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도됐고 그게 약 41년 동안 지속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강사도 거기에 다시 포함시켰다? 

◆ 김용섭> 그러니까 교원으로 포함을, 그러니까 전임강사를 없애고 교원 신분을 부여했는데 대학에 이제 교원의 범주는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이렇게 됩니다. 

◇ 정관용> 그래서 시간강사도 일단 대학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하고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하도록 또 했죠? 

◆ 김용섭> 1년, 그러니까 신분보장을 1년 하고 3년간의 채용 절차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단 시간강사도 강의를 배정하면 최소 1년은 계속 줘야 되는 거고 3년간은 계속 응모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로군요. 

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학교분회가 영남대학교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장 제공)


◆ 김용섭> 네. 

◇ 정관용> 그리고 방학 중에도 그동안에는 방학 중 임금이 없었는데 임금을 주도록 했죠? 

◆ 김용섭> 임금을 주도록. . . 방학 중 줄여서 방중임금이라고 하는데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통과된 국회 예산 가지고는 약 2주분, 2주분의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방학이 한 서너 달 되는데 전부 다 임금을 주지는 못하고 정부 예산의 지원을 받는 액수가 지금은 한 2주 정도만 감당 가능하다, 이 말씀이네요. 

◆ 김용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영남대학교 시간강사들한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 김용섭> 지금 언론에 보도된 해고 통지하는 게 사실은 공식적인 해고통지서는 아닙니다. 본래 강사들은 조교한테 전화가 안 오면 강의 배정을 못 받고 저희들 말로는 잘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도된 게 해고통보서나 통지서라고 돼 있는데. 

◇ 정관용>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 학기 지금 강의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 김용섭> 그렇죠. 이건 이제 신학기 강의 배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런데 일부 강사들한테 당신 강의 배정을 못합니다라고 통보가 왔다는 겁니까? 

◆ 김용섭> 그렇죠. 

◇ 정관용> 배정을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학교 측은? 

◆ 김용섭> 이번 통과된 강사법에 강사들의 강의 담당 시수를 6시간 이하로 돼 있는데 6시간에 맞춰서 강의 배정을 하라는 그런 문구 때문에 3시간을 맡던 사람들을 대부분 배제를 하고 6시간을 배정하다 보니까 인원이 넘치는 그런 학과에서는 강사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법이 이제 시간강사로 어쨌든 임용하려면 최소한 두 강좌, 6시간 강좌는 맡겨라라고 강제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 김용섭> 강제는 아닌데 대학마다 전부 해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이하인데 6시간 의무 부여 조항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6시간에 맞춰서 강의 배당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어떤 행정편의주의. 어떤 효율성.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영남대학에서 강의를 맡고 있던 시간강사분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3시간 한 과목만 맡고 있던 분들도 여럿 계시지 않겠어요? 

◆ 김용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중에 일부를 두 과목 6시간씩을 맡기게 되면 유휴 인력이 생기니까 당신들한테는 배정할 강의가 없다, 이렇게 된다는 이 말이죠? 

◆ 김용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요구하시는 사안은 뭡니까? 

◆ 김용섭> 저희들은 이 강사법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미리 예비 시행 단계로 그 강사법에 맞춰서 6시간 이하인데도 6시간에 맞춰서 그렇게 배당을 함으로써 3시간을 강의했던 분들이 또 강좌마다, 성격마다 로테이션 로켓을 대는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강사들을 전부 다 배제하는 것은 이거는 강사법의 본래 취지하고도 안 맞고 강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됐고 또 예산까지 지원하는 그런 상황인데. 

◇ 정관용> 그런데 강사를 오히려 죽인다? 

◆ 김용섭> 오히려 강사를 죽이는 그런 하나의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는 저희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 정관용> 잠깐만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학교 측에서는 말이에요. 시간강사들한테 최소 6시간으로 이렇게 강의 배정을 하는 거하고 그냥 기존대로 3시간짜리만 맡는 강사도 계속 두는 거하고 무슨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할 차이가 있습니까? 

◆ 김용섭> 차이는 없습니다. 

◇ 정관용> 없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죠? 

◆ 김용섭> 그러니까 어떤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효율성, 관리의 효율성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강사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라고 하지만 지금 자꾸 시행령 타령을 하거든요. 그런데 방학 중 임금을 4개월치를 여름 1학기, 2학기 이제 2개월분씩 4개월분을 이걸 못 받는데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사법에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4개월치 전부를 다 지급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 정관용>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정부 예산 보조를 받으면 2주분이라고. 

◆ 김용섭>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방학 중 임금을 4개월치를 다 지급해야 되는 걸로 지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법 해석에 있어서의 차이다, 그다음 단지 관리 효율성이다, 이런 주장이신데. 학교 측과 지금 일단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서 학교 측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용섭>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영남대분회 김용섭 분회장이었어요.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