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국채에 관한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2017년 11월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적자국채 발행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2017년 국고채 발행 규모 28조7000억원 중 같은해 10월 말까지 20조원을 발행했고 나머지 8조7000억원의 추가 발행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영철 고려대 초빙교수는 2일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국채 발행과 상환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국채가 미 채권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있다"며 "세수가 증가가면 바로 갚아 국채규모를 줄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적자국채를 발행해 재정을 확장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며 단순히 세입이 많다고 해서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조 교수는 글 말미에는 "경험 없는 국고국 사무관이 국채 발행, 상환 관련 정책 결정의 깊은 내용을 알기 힘들다. 말하는 논리가 너무 단순하다"고 적기도 했다.
2017년 11월 국채매입(바이백 buy back)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초 신 전 비서관은 청와대의 요구에 의해 2017년 11월 1조원 규모의 국채 매입을 갑자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차현진 한국은행 부산본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이백은 정부가 일시적으로 남는 돈으로 국채를 만기 전에 되사는 조치인데 보통은 바이백한 만큼 다시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이어 "오로지 상환할 목적이라면 바이백이라고 하지 않고 조기상환(early-retirement)이라고 한다"며 "따라서 바이백을 취소하건 취소하지 않건 국가채무비율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즉 바이백은 오래된 국채보다 새 국채를 선호하는 "채권시장 관계자의 관심을 사기 위한 실무자 차원에서의 포퓰리즘일 뿐 국가채무비율 논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재부는 이날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 전 사무관은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기재부 실제 근무 기간이 만 3년 정도의 신참 사무관이었다"며 "접근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실무 담당자로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주요 정책의 전체 의사 결정 과정을 아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은 크게 왜곡시키고 국민은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