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를 위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대체복무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병역법 제5조 '병역의 종류' 조항에는 기존의 병역준비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외에 여섯번째 병역의 종류로서 '대체역'이 신설됐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은 대체복무법에 다 담겼다.
이들 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육군 기준 18개월의 2배인 36개월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됐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자가 급증하지 않으면서 대체복무 대상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결과 군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방안을 선택했으며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 수준인 36개월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2020년부터 교정시설에서 24시간 합숙근무를 하며 취사와 물품관리, 의료병동에서의 재소자 수발을 드는 것 등으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대체복무자의 복무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장 및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하게 된다.
대상은 대부분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개선을 기다리며 병역을 미뤄온 이들이 많아 2020년에는 1천2백여명이, 다음해 부터는 6백여명 정도씩이 대체복무를 신청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 강도에 대해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 실무추진단 및 자문위원이 서울구치소 등 현장을 방문해 복무강도가 통상의 현역병에 비해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병역거부 대체복무자들에게도 군인 병사기준 급여가 법무부 교정예산에서 지급된다.
대체복무기 기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유엔의 권고안인 현역복무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34개월~36개월인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과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체복무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27개월과 30개월, 33개월, 36개월 가운데 일반국민은 42.8%가 현역병은 76.7%가 36개월 복무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국방부는 다만 제도 정착 등 상황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현역은 6개월 다른 대체복무자들은 1년의 범위에서 법개정 없이 이처럼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 종교적인 이유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인지를 심사할 대체복무 신청자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된다.
국방부는 위원을 국방부와 법무부,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2019년 12월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법안이 마련되면 2020년 1월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