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가 27일 밝힌 김 수사관의 5가지 징계혐의 중 청와대 특감반원 인사청탁과 경찰수사 부당개입 시도, 골프접대 등 3가지 혐의에 김 수사관의 오랜 지인인 최씨가 개입됐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경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을 했다.
최씨가 청와대 관계자에게 김 수사관의 청탁을 전달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또 다른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찰본부는 프로필을 전달받은 민간인이 청와대와 어떤 관계인지, 김 수사관의 청탁을 청와대에 대신 전달했는지 등은 감찰범위에 벗어난다며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민간인에 대한 인사청탁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이 혐의에 대해 별도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최씨는 김 수사관의 경찰수사 부당 개입 혐의에도 등장한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이 지난 11월 2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한 것은 최씨의 뇌물공여 혐의 수사 진척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최씨는 2016년 6월 6천억원 규모의 민자도로 공사에서 관련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1천100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이달 초 검찰에 송치됐다.
김 수사관은 올 10월 초순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찰 고위간부를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속은 해당 고위간부가 최씨와 관련된 사건청탁을 위한 자리임을 뒤늦게 알고 취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자 최씨는 전화로 김 수사관에게 사건을 무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요구했다. 청와대가 자체 감찰 중 확보한 김 수사관과 최씨의 통화녹음에서는 최씨가 전화통화로 김 수사관에게 "딜을 해보자"고 말했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수사관은 또 올 5∼7월경에는 최씨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접대비 등 총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김 수사관의 비위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최씨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분야의 토목건설기업을 운영하는 인물로 알려진다. 1982년 경기 화성시에서 건설자재 생산업체로 업계에 첫발을 디딘 이래 각종 SOC 건설사업에서 성과를 냈다.
하지만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각종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2008년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봉담-금곡간 도로' 사업 등에서 자신이 속한 민간 컨소시엄에 수주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본부장급 공무원들에게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2010년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최씨와 김 수사관은 김 수사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특감반에서 재직하던 2012년 말부터 각종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도 전해진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 인사에 힘써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넓은 인맥을 가진 최씨의 역할과 둘 사이의 관계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