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건희 차명계좌' 260개 추가 발견…조사 불가능 '기소중지'(종합)

이건희 회장 '시한부 기소중지'·삼성 임원 불구속 기소
차명계좌 통해 85억대 조세포탈·33억대 공사비 대납 혐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적발하고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했지만, 이 회장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데 그쳤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27일 조세포탈과 주택 공사비 횡령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조사가 불가능한 이 회장의 현재 상태를 고려한 결론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그룹 임원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2007년과 2010년 귀속연도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받는다.

검찰은 조세 포탈에 관여한 이 회장의 전 재산관리팀 총괄 임원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계좌 추적 등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3월 경찰이 넘긴 차명계좌 222개 외에 추가로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 260개를 추가로 적발했다. 이들 계좌에 명의를 빌려준 인원은 235명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사 결과 추가 차명계좌에서 3430억원 규모의 주식 양도가 이뤄진 것을 파악하고 이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2007년 1월 이후 양도액 171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13억7600만원을 포탈액으로 특정했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양도분이나 2008~2009년 경우에는 조세포탈 범행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기소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넘긴 차명계좌 222개와 추가 적발한 차명계좌 260개는 모두 2011년 12월 31일 이후 자체 폐쇄됐거나 폐쇄되지 않았더라도 거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2009~2014년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내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자택 공사업체에 삼성물산이 도급을 준 것처럼 꾸며 공사 대금을 삼성물산이 지급한 것을 파악하고 횡령 혐의에 가담한 삼성물산 임원 B씨 등 임원 2명과 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3월 삼성그룹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이 회장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적발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