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내년 2월부터 줄줄이 오른다

정부, 시외버스 요금인상 추진…근로시간 단축 맞춰 운행 감축도 일부 허용

내년 2월부터 전국 버스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주52시간 단축근무 도입으로 버스업계의 대규모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운임에 대해 조정안을 마련,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원가 인상요인을 감안해 인상률이 조정된다.

시내버스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임 현실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관할관청의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주기적인 요금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국토부는 다만 대중교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역알뜰카드 시범사업'을 내년에 특별시와 광역시 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외버스 정기ㆍ정액권 등 버스운임체계를 차별화하거나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중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출범하면 교통특별시설회계를 통해 지자체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농어촌ㆍ벽지 노선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내년 552억원이 배정돼있다.

당국은 또 지자체 노선버스의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한편, 노선 효율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과 벽오지 지역엔 100원 택시, 소형버스와 콜버스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가 교통전담기구를 통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업계 종사자의 실질적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도 내년 상반기중 실시된다.

반면 음주운전 등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처벌 수위는 높이고, 광역·시외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각종 안전장치 장착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말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나왔다.

지금까지 노선버스는 무제한 근로가 허용돼오다가 지난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및 전국버스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와 함께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돼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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