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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주 4·3 70주년 의미있는 진전 그러나 '산넘어 산' |
제주 4.3 70주년이자 국가기념일 지정이후 5번째를 맞는 4.3 추념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 지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참석 이후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찾아 4.3 70주년을 기렸기 때문이다.
4.3 70주년을 맞아 서울 광화문에서 4.3 문화제가 열리는 등 국내외의 다양한 기념행사들로 4.3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크게 올랐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1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5명을 상대로 4.3 70주년 국민 인식조사를 벌인 결과 4.3 인지도는 지난해보다 10.6%P 상승한 78.7%로 나타났다.
한국현대사 주요 사건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98.3%로 여전히 가장 높았고 제주 4‧3(78.7%)이 노근리 양민학살사건(68.4%)을 제치고 2위에 오른 것이다.
올해 4.3 국가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것도 뜻깊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에서 의미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기념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명시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지난 7월 의결하면서 제주도 조례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불안정하게 운영한 4.3국가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
지난 10월 30일 제주공항 인근에선 4.3 당시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인 남녀 유해 2구와 어린이 유해 2구의 발굴 현장이 공개됐다.
또 11월 22일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제주공항 남북활주로 인근에서 발굴돼 신원이 확인된 4.3 유해 29구의 봉안식이 열렸다.
제주 4.3 실무위원회(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올해 5차례 심사를 벌여 4.3 희생자 153명, 유족 5249명을 새로 의결하고 4.3 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올해에만 모두 5402명이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4.3실무위원회에서 인정됐고 4.3중앙위원회의 의결만 거치면 최종적으로 4.3 희생자와 유족이 된다.
제주 4.3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의 재심도 올해 열려 사실상 무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지난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심리로 열린 4.3 생존 수형인 재심사건 결심 공판에서 양근방(86) 할아버지 등 18명에 대해 검찰은 공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0년 전 군사재판이 범죄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불법 재판임을 검찰이 인정한 것으로 공소기각은 사실상 무죄 구형이다.
2019년 1월 17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공소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 들이면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들은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
지난 2002년 정부에 의해 제주 4.3 희생자가 처음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희생자는 1만 4233명, 유족은 5만 9427명으로,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될 보상금 규모가 1조 8000억 원이나 되는 점때문에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4.3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역시 내년 국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제주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는 문제도 시급하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지난 10월 31일 미국 대사관에 제주4·3에 대한 미국과 국제연합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10만9996명의 서명지를 전달한 것은 그나마 의미있는 진전이다.
결국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4.3의 완전한 해결은 4.3 70주년 이후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하는 한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