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선보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이자소득 500만원에 원금은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연령 요건은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였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나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 또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령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44.2%는 보증부월세, 21.9%는 전세, 19.2%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그동안 전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청년층 주거복지와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