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이 지목된 가운데, 최초 무자격자에 따른 부실 시공에서부터 허술한 점검과 관리 소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 관련법 등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4년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시공자는 자격증 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와 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가스공급업체는 6개월에 1회 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션 업주에 따르면 이 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사고 보일러 시공표지판에 시공자 명칭이나 상호, 시공자 등록번호 등 시공 정보마저 전혀 표기돼 있지 않았습니다.
사고한 발생한 펜션은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과 위생, 숙박 등에 대해서는 점검이 이뤄졌지만, 가스경보기 설치나 가스보일러에 대한 점검과 규정은 허점 투성이었습니다.
더욱이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정기검사에서 해당 펜션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으며, 관련법상 외부에 있는 가스용기와 배관까지만 점검했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만 있었어도 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었기에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때문에 가스보일러 연통이 '언제, 어떻게?' 어긋났는 지가 수사본부의 핵심 사안이지만, 이와 상관 없이 결국 총체적 부실이 나은 명백한 '인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번 사고를 취재하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씁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른 후 친구들과 함께 부푼 기대감을 안고 '우정여행'을 떠난 학생들.
예기치 못한 사고로 3명의 학생이 유명을 달리했지만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업체 등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형국을 보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의 반복이 과연 언제쯤 사라질 수 있을 지, 우리 사회의 깊은 반성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