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오후 자유한국당이 집단 퇴장되면서 파행됐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오는 27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이날까지 소위에서 논의가 마무리 돼야해 사실상 마지막 회의였지만 결국 파행됐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의 에듀파인 도입 시행령 개정 조치에 파행을 선언하고 퇴장했다"며 "납득하기 어렵다. 유치원 관련법을 개정하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안과 한국당안,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병합 심사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 지원비와 학무보의 원비를 분리해서 회계하도록 하는 '분리 회계'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립학교법 근간을 흔드는 주장"이라며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민주당은 학부모 부담금을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과도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기도 했다.
유치원 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민주당은 우선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으로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 트랙' 검토에 들어갔다.
'패스트 트랙'으로 안건이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위 파행 직후 회의실을 찾아 "소위에서 한국당은 유치원 3법에 대해 전혀 동의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한국당과의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고 패스트 트랙에 들어 갈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방법이)패스트 트랙밖에 없다"며 "바른미래당과 교감이 있었고,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패스트 트랙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