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 검거보상금 118명 3,346만원 지급

전남경찰청은 검거보상금심사위원회를 열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 118명에게 모두 3,346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검거보상금은 관련법에 따라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사람,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준 사람 등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검거에 기여한 정도, 범죄 피해 규모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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