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여야 27일 처리 합의

21일 공청회 열고 쟁점 조율...늦어도 24일 상임위 통과 방침
민주당.정부도 회의 열고, 대책 논의...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기로
하도급 금지 확대 범위 쟁점 될 듯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고 김용균 씨의 분향소를 찾은 한 시민이 조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여야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을 오는 27일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정비 중 숨진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정부가 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과 의원들이 낸 일부개정안 등 58개 법안 검토를 진행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앞으로 각 당 간사들을 중심으로 쟁점이 되는 조항을 4~5가지로 추린 뒤 21일 오전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하는 만큼 시간 단축을 위해 간사가 각 당 의견과 쟁점을 수렴해 공청회와 당대 당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

공청회 직후 오후 소위 의결을 시도하고, 늦어도 24일까지는 소위와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을 끝내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176개조로 구성돼 있지만 쟁점 부분은 압축돼 있다"며 "각 당 위원들이 간사들에게 문제시하는 조항을 말하면 그걸 취합해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소매를 걷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대책 마련 긴급 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 우선 국회에 제출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당정이 모두 힘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원청의 책임을 대폭 확대하는 현편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한 여러 도급을 제한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재도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발전부문은 각 사별로 정규직화 논의의 속도가 다르다. 특히 고(故) 김용균씨의 원청업체인 서부발전은 굉장히 느리다"며 "사별 논의속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 통합협의체를 추가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강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의 뼈대를 이룰 정부안은 도급사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는 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했다.

이에 더해 여당은 유해물질을 다루는 등 일부 위험 사업장에서는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도록 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하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업주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무분별한 하도급 금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때문에 어느 분야까지 하도급 금지를 확대할 지를 두고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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