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간인 가상화폐 소유파악 지시 안 했다…정책수립 목적 분명"

"가상화폐 피해자 우려되는 데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일단 시장동향 파악"
참여정부 인사 시장 관여 의혹도 정보수집 계기
"특정인사 가상화폐 소유정보·투자동향 파악 지시 없었고, 보고받지도 않아"

청와대는 18일 전직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김태우 씨의 '참여정부 인사 가상화폐 소유여부 조사'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선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해 국민피해를 방지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업무 범위 내에서 정당한 기초 조사를 했을 뿐이라는 게 청와대 설명의 골자다.

당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김 씨 등에 내린 지시도 누군가를 특정해 조사하라는 것이 아니었으며, 김 씨 주장대로 특정인사의 가상화폐 소유여부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박 비서관은 '정책 마련' 차원의 가상화폐 동향파악이 정보수집의 목적이라는 점도 지시 당시 구성원들에게 밝혔다고 한다.

김 씨는 이날 한 언론에 지난해 말 박 비서관으로부터 민간인 신분인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간인 사찰성 정보 수집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뒤따랐다.

그러나 청와대는 당시 지시가 '정책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우리사회에서는 가상통화가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이며 양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며 "그 때 가상화폐의 문제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간 곳이 반부패비서관실이다. 그 노력이 지난해 12월28일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기근절) 정책 수립 목적의 지시가 있었고, 정보수집은 그 목적 하에서 이뤄졌다"며 "기본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대상이 되는 정보를 알고 있어야 정책을 수립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가상화폐 시장의 구조는 어떤지, 그 안에서 어떤 형태의 불법행위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가상화폐 시장 관련 정보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시장이 작동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지시가 이뤄진 배경엔 참여정부 인사들이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시중의 의혹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대변인도 "(당시) 범여권의 일부 인사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이 가상화폐 거래에 관여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었다. 만약 가상화폐 거품이 꺼질 경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일어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학생, 가정주부, 회사원 등 가상통화에 투자했던 국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높아져가던 때"라고 당시 배경을 설명했다.

자칫 가상화폐 피해자가 속출할 경우 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책 수립에 속도를 붙인 셈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측은 "(지시가 이뤄진 때엔 해당 의혹만 접했을 뿐) 조사 대상을 특정할 만한 지식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지된 정보수집은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시에 따라 노무현 정부 고위 공직자나 그 가족의 가상 화폐 투자 동향 정보를 수집했다는 김 씨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보수집이 진행되자) 가상화폐 협회 등 단체의 현황이 나왔고, 대표들이 누군지도 알게된 것"이라며 대표들 가운데에는 참여정부 인사도 일부 포함돼 있음을 파악하게 됐다고 했다. 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로 사용됐다는 수집 정보 관련 최종보고서엔 해당 인사들과 관련해 소속 단체와 활동 기간, 역할과 현재 활동 여부 등이 담겼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들의) 불법행위 관련 내용도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특감반원들은 감찰을 할 때 특감반원인 것이고, 평상시엔 행정요원"이라며 정책수립 목적의 정보수집과 징계나 처벌 목적의 감찰행위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민간인 사찰의 정의를 소개하기도 했다.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활동,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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