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21)씨와 임모(21)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평소 동생으로 알고 지내던 A(16)양에게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모집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A양에게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시켰고, 그 대금을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