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17일 대학 측과 최종 조정회의가 결렬돼 18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업 강사에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방학 중 임금·퇴직금 수령 등이 주요 내용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뒤 일선 시간강사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부산대가 처음이다.
부산대분회는 17일 오후 4시부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대학본부와 6시간이 넘는 최종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사이버 강좌 확대 최소화, 대형강좌 축소, 졸업 이수학점 축소 금지, 폐강강좌 인원 20명으로 축소 등 시간강사 근로조건의 단체협약서 명기 여부였지만, 대학본부 측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부터 8차례 이상 대학본부와 단체협상 교섭을 벌여온 부산대분회는 지난 4일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14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벌여 92.46%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부산대분회는 18일 오후 2시 대학본부 앞에서 파업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연다.
기지회견 후에는 대학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간강사들이 실제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수업이 끝난 기말시험 기간이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대분회에는 시간강사 등 215명의 노조원이 가입해 있다.
다만 시험 이후 성적 처리와 입력 등 행정 절차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있다.
부산대 분회 사공일 사무국장은 "학생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시험 감독 등의 역할은 하겠지만 파업권 행사 차원에서 성적 입력 거부 등 행정 업무를 중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역 일부대학에서는 강사법이 시행되는 8월 전에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대한 많은 강사들을 정리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시간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강사법이 오히려 강사들을 벼랑끝으로 내몰면서 대학사회가 홍역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