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파견노동시장 실태 토론회에서 지난 8월부터 10월 동안 2388개의 등록된 파견업체 구인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863건(36.1%)이 위장도급이거나 불법파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동자운동연구소 박준도 연구원은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르거나,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직종인데도 구인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파악됐다"며 "심지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다른 곳에서 위장도급을 하는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업체나 직업정보 제공업체들이 제대로 된 근로조건을 공개하지 않아 불법파견의 온상이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연구원은 "직업소개 구인광고 167건 중 88건(52.7%)이 미등록 직업소개소 광고였다"며 "98년 직업소개소가 등록제로 바꼈는데도 등록조차 안 하고 운영하는 직업소개소가 많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민간직업정보 제공기관의 일자리 정보 589건 중 303건이 사업장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고, 계속해 위치를 요구해도 알려주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사용업체를 숨키고 싶은 사람들이 민간사이트에 직업광고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아울러 이같이 중층화된 공단 파견노동시장에서 노동자는 정작 정보에서 소외된다는 비판도 있었다.
민주노총 박주영 노무사는 "직업소개소를 거치며 노동자는 스스로 어떤 직업 소개를 받는지 알 수도 없는 경우도 생긴다"며 "어디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알리는 법적고지 의무 준수 사항이 직업안전법과 파견법에 나눠져있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직업 소개기관이 정확한 사용업체의 장소를 알려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다만 법개정이란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우선 조속히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충남불법파견 119의 이두규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대해선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수행하던 업무가 매우 단순한 업무로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고, 원청인 서부발전의 업무 일정에 맞춰 수행할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불법파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하루 아침에 뿌리 뽑긴 힘들겠지만, 불법파견의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 끊어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