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을 신축·증축하고 가석방을 적극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와 재판 원칙을 구현해 판결 전에 구금되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범한 뒤 10여차례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해왔지만, 2013년 이후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말 기준 115.4%였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8% 높았고, 여성 수용자의 경우에도 125.4%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올해처럼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우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 수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고, 입실을 거부해 징벌을 받는 등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권위 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해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도 진술했다.
또 헌법재판소도 지난 2016년 과밀수용에 대해서 "국가는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지켜야 하고,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수용자 6만여명의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 동안 수용자 수가 26%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판결 전에 구금된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한 데 비해 수용 정원은 4%만 증가한 것을 근거로, 교정시설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과 검찰·법원의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